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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가입방법 1분정리

babyim 2024. 5. 2. 12:2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가끔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라는 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는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년간 사고횟수가 많은 운전자
  • 음주취소, 무면허, 뺑소니 등 법규위반 운전자
  •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운전자
  • 슈퍼카 및 고성능 스포츠카 운전자
  • 고급 수입차 운전자
  • 저연령 운전자
  • 특수목적 차량 (앰뷸런스, 택배차량, 캠핑카, 배달용 이륜차 등)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특징

특징

내용

공동인수대상

거부당한 일반물건 계약

공동인수 내용

배상책임담보만 공동인수,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의무적으로 공동인수

공동물건 보험료

보험사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책정됨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는 가입 거절된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거절된 차량의 보험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각 보험사들은 거절된 운전자의 보험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액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의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 공동인수 심사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공동인수 상품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담사를 통해 가입 절차와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인수 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를 비교해본 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보험가입 거절사유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는 보험 거절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공동인수대상

공동인수 내용

최근 5년간 음주, 약물, 무면허, 보복운전 1회 이상

필수 공동인수: 대인배상Ⅱ 담보는 무조건 공동인수

최근 5년간 고의사고, 보험사기 1회 이상

조건부 의무인수: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 중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동인수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료 면탈 1회 이상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 2회 이상

고가차량(출고가 2억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 이상)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