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의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정의
-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
- 근로 의욕 증진
- 소득 재분배
특징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 산정
- 연 2회 지급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3년 하반기 소득분: 24년 3월 1일 ~ 3월 15일 (15일간)
- 24년 상반기 소득분: 24년 9월 1일 ~ 9월 19일 (19일간)
신청 방법
-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신청 대상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불가 대상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지급액
-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 자녀 장려금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 방법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추가 정보
-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주요 특징 확인 및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조건 상세정보
소득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재산 합계액이 1.7억을 넘을 경우 50% 감액
-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책 환수 등으로 감액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 이 환수될 경우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관련 유의사항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됨
-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됨
- 반기 신청으로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 만 우선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함께 지급됨
- 심사 상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귀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며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중요 내용 |
근로장려금 소개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연 2회 지급 (상반기와 하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액 및 신청 방법 |
-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자녀 장려금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추가 정보 |
-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다운로드 - 국세청(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주요 특징 확인 및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조건 상세정보 |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 재산 합계액이 1.7억을 넘을 경우 50% 감액-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 시 10% 감액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최대 지급액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근로장려금 관련 유의사항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됨-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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