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그들의 자녀가 받는 교육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비부터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
-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등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혜택
- 교육활동비,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학기 중에 신청한 경우 분기 또는 월별로 지급
교육비 지원 혜택
-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교육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증빙 -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교육비 지원 대상자 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청과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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