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지원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최초 선정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 절차 :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 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 BIZ-OK 온라인 접수
- 담당자 e-mail 개별 선정 통보
- 지원금 신청 :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금 신청(잔여분) :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 032-725-3033, 3035 / 이메일 hanco99@itp.or.kr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차년도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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